육아휴직 급여 얼마? 육아지원 3법 통과로 달라지는 제도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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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육아지원 3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드디어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 기간, 배우자 출산휴가,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대폭 강화됩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육아휴직 급여 인상과 기간 연장입니다.
이제 육아휴직은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 가능하고, 급여는 최대 월 250만 원까지 인상되었으며, 한부모 근로자 및 맞돌봄 가정에 대한 혜택도 확대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부터 시행되는 육아지원 3법의 핵심 내용, 육아휴직 급여 신청 조건, 달라진 제도별 주요 변경사항까지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핵심 요약
육아휴직 기간: 기존 1년 → 최대 1년 6개월 연장
육아휴직 급여: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상향 (소급 적용 포함)
6+6 부모육아휴직제: 최대 2,960만 원 지원 가능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 20일 연장, 급여 지원도 확대
육아기·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도 강화
2025 육아지원 3법이란?
육아지원 3법은 다음 세 가지 법률 개정을 말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이번 개정을 통해 육아휴직, 출산휴가,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대대적으로 개선되며,
부모의 양육 부담 완화 및 여성 경력단절 예방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시행일: 2025년 2월 23일
입법예고 기간: 2024년 11월 20일 ~ 12월 30일
2025 육아휴직 급여 인상 내용
육아휴직 급여 지급 상한액 변경
육아휴직 기간 | 기존 상한 | 변경 후 상한 |
---|---|---|
1~3개월 | 월 150만 원 | 월 250만 원 |
4~6개월 | 월 120만 원 | 월 200만 원 |
7개월 이후 | 월 120만 원 | 월 160만 원 |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80~100% 지급
한부모 가정의 경우, 1~3개월간 100% 지급 + 최대 월 300만 원 가능
기존 복직 후 사후 정산 방식(25%)은 폐지되어 전액 실시간 지급
2025년 1월 1일 이전 육아휴직 시작자도, 법 시행 이후 사용한 기간에 대해 소급 적용 가능
6+6 부모 육아휴직제도 상한 인상
부부가 순차적으로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기간 | 기존 상한액 | 변경 후 상한액 |
---|---|---|
1개월차 | 200만 원 | 250만 원 |
2~6개월차 | 250~450만 원 | 동일 유지 (전액 지급) |
연간 기준 최대 2,960만 원까지 육아휴직급여 수령 가능
육아휴직 1년 6개월 연장 조건 및 신청 방법
연장 조건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
또는 한부모 가정, 중증 장애 아동 부모는 무조건 연장 가능
최대 4회 분할 사용 가능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내용
항목 | 기존 | 변경 후 |
---|---|---|
휴가일수 | 10일 | 20일 |
정부 급여지원 | 5일 | 20일 전체 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 |
사용 시한 | 출산 후 90일 이내 | 출산 후 120일 이내 |
분할 사용 횟수 | 최대 2회 | 최대 4회 분할 가능 |
육아기·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강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자녀 연령 기준: 8세 이하 → 12세 이하(초6까지)
미사용 육아휴직 기간의 2배까지 근로시간 단축 가능
최대 단축 기간: 3년
최소 사용 단위: 3개월 → 1개월로 완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적용 시기: 임신 36주 이후 → 32주 이후로 확대
단축 기간: 12주 이내 사용 가능
연차 산정 시 육아휴직과 동일하게 인정, 인사상 불이익 방지
기타 제도 변경 사항
신생아 집중치료실 입원 시 출산휴가 90일 → 100일 확대
난임휴가 유급기간 1일 → 2일 + 총 6일 사용 가능
난임휴가 유급기간 급여 지원 신설
신청 시 유의사항 및 소급 적용
2025년 이전 육아휴직을 시작했더라도, 2025년 2월 23일 이후 사용한 기간에는 인상된 급여 적용
육아휴직 사용은 사업주의 승인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출산휴가 종료 시점에 통합 신청 가능 → 사업주 미응답 시 자동 승인 간주
마무리 요약
항목 | 2025년 변경 내용 |
---|---|
육아휴직 급여 | 월 최대 250만 원 (기존 150만 원) |
육아휴직 기간 | 1년 → 최대 1년 6개월 연장 |
6+6 부모 육아휴직 | 연간 최대 2,960만 원 지급 가능 |
배우자 출산휴가 | 10일 → 20일 확대, 급여 지원 포함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자녀 연령 12세 이하, 단위 1개월로 완화 |
소급 적용 여부 | 시행일 이후 사용 기간은 인상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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