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자녀장려금 신청 안내|아이 있는 가정, 최대 80만 원 꼭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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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를 위한 국가의 직접 지원금
2025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정부가 현금으로 지급하는 현금성 복지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과 함께 시행되며, 조건만 충족하면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세청은 매년 5월 정기신청 기간을 운영하며,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가정에 사전 문자·카카오톡 안내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내를 받지 못해도 조건을 충족한다면 누구든지 자발적으로 신청 가능하므로, 꼭 요건을 체크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자녀장려금 제도는 소득 요건 완화, 신청 경로 간편화, 중복 신청 허용 등으로 더욱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5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
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래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자녀 요건
2024년 12월 31일 기준 만 18세 미만
본인의 직계비속(자녀) 또는 입양자
2024년 한 해 동안 함께 거주한 경우만 가능
2. 소득 요건 (2024년 귀속 소득 기준)
홑벌이 가구: 연 총소득 4,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연 총소득 4,500만 원 미만
※ 총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3. 재산 요건
가구의 총 재산이 2024년 6월 1일 기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 모든 자산이 포함되며, 부채는 제외됩니다.
주의사항: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도 조건에 따라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며, 근로장려금과 중복 수령도 가능합니다.
2025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과 방법
자녀장려금 신청은 매년 5월에 정기적으로 진행되며, 2025년에도 동일하게 5월 한 달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
정기신청: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기한 후 신청: 2025년 6월 1일 ~ 11월 30일 (단, 지급액의 10% 감액됨)
신청 방법
홈택스 웹사이트: PC에서 접속 후 로그인 → 장려금 신청 메뉴
손택스(모바일): 국세청 앱 설치 후 로그인 → 장려금 신청
ARS(자동응답):
1544-9944 →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서면 신청 또는 세무서 방문도 가능
신청 후에는 국세청의 심사를 거쳐, 정상 접수된 건에 한해 9월경 지급됩니다. 기한 후 신청 시에는 감액된 금액으로 12월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 지급 금액 및 계산 방식
자녀장려금은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금액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
예를 들어, 자녀 2명을 둔 가정이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최대 16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가구의 총소득이 기준 상한에 가까울수록 지급액은 감소하며, 일정 금액 이상이면 지급 제외됩니다.
따라서 최대한 빨리 신청하고, 소득과 재산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과의 차이점 및 중복 수령 가능성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별개의 제도이지만 동시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두 제도를 모두 신청하면 총 지급액이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500만 원 이상까지도 가능하므로, 반드시 함께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로 근로장려금 150만 원, 자녀 2인으로 자녀장려금 160만 원을 받게 되면 총 310만 원의 현금성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주의: 자녀장려금은 반드시 자녀와 실제로 거주한 기록이 있어야 하며,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지 확인이 필수입니다.
마무리|자녀가 있다면, 자녀장려금은 꼭 챙기세요
2025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매우 현실적인 복지제도입니다.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이라는 금액은 등록금, 학원비, 교육비 등에 보탬이 되는 실질적인 지원입니다.
지금 조건을 확인하고, 5월 한 달간 꼭 신청해보세요. 간단한 인증만으로도 신청 가능하며, 홈택스·손택스로 모바일에서도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 자녀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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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에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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