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남이 버린 종량제 봉투까지…. 경찰은 절도죄는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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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하다하다 종량제 봉투를 가져가는 사람이 있네요. 쓰레티 봉투를 버려 두었는데 봉투 안에 든 쓰레기는 버리고 종량제 봉투만 훔쳐가는 모습이 CCTV 찍혔다고 합니다. 16일 한 여성분이 종량제 봉투에 담은 쓰레기를 버렸죠. 10분뒤 한 여성이 그 쓰레기 봉투를 확인하다가 안에든 쓰레기를 꺼내 봉투에 담고 종량제 봉투를 가져가 버린것이였죠.
경찰에 문의한 결과 종량제 봉투에 담은 쓰레기를 버린 것이기 때문에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하기에는 애매하다고 답변했답니다. 증거는 있지만 애매한 결론만 남았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판례가 있어 절도로 처별 가능하다고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그녀는 사건 접수하고 CCTV 영상을 증거물로 제출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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